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고시) #
① 시(구)·읍·면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감독법원이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고시를 할 경우, 그 시(구)·읍·면의 장은 관내의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정·고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고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감독법원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식별부호) #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등·초본의 작성)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호(제)적등·초본은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5조(열람)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제)적의 열람은 호(제)적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료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 #
①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제5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재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직권정정·기재에 관한 특례) #
① 시(구)·읍·면의 장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부상 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호적관서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규칙 제24조의5제5항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등) #
① 규칙 부칙(2001. 1. 4 대법원규칙 제1680호)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