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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가족관계등록예규일부개정시행 2004-07-28대법원 · 제675호 · 공포 2004-07-28

1.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호적부 재제 또는 보완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2. 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멸실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호적의 멸실 등 보고와 동시에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한다.

3. 감독법원은 위 1항의 보고 및 품신을 받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삭제(2004.07.28 제675호)

5. 삭제(2004.07.28 제6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