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호적부 재제 또는 보완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2. 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멸실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호적의 멸실 등 보고와 동시에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한다.
3. 감독법원은 위 1항의 보고 및 품신을 받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삭제(2004.07.28 제675호)
5. 삭제(2004.07.28 제6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