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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332026-08-02 일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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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전략물자 조사 요청 대상에 군 수사기관 추가

2026년 7월 3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가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들어갑니다. 종전 목록의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새로 추가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 제47조제5항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5개 기관만 열거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5호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6호로 국방부조사본부가 신설됩니다. 다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제한 참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만 협의회의 요청 상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26조제3항입니다. 협의회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관의 범위를 시행령 제47조제5항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들 기관은 무허가수출등을 인지하면 협의회 각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만든 부처 간 협의 기구입니다. 안건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소집하며, 산업통상부는 원자력 전용 품목을 뺀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세청은 통관과 무허가수출등을 담당합니다. 위원은 각 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담당자입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방산·이중용도 품목 수출기업, 기술 수출을 다루는 연구기관, 통관 실무를 맡는 관세사, 각 부처 수출통제 담당 부서입니다. 조사 주체가 늘어난 만큼 무허가수출 의심 사안의 인지·통보 경로도 넓어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내 수출통제 규정과 대응 매뉴얼에 적힌 정보수사기관 목록을 국방방첩본부·국방부조사본부까지 반영해 갱신했는지, 이동중지명령·조치(법 제21조) 관련 협조 요청 시 응대 절차가 정리돼 있는지, 전략물자 판정과 허가 이력 문서가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타법개정대통령령대외무역법 시행령산업통상부

BEFORE · ~2026-07-31

정보수사기관 5곳 국군방첩사령부 포함

AFTER · 2026-07-31~시행 중

정보수사기관 6곳 국방방첩본부·국방부조사본부

공포 2026-07-28시행 2026-07-31

영향: 방산·이중용도 품목 수출기업 · 기술 수출 연구기관 · 관세사·통관 실무자 · 부처 수출통제 담당 부서 · 근거 시행령 제47조제5항 · 법 제26조제3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조치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리터당 281원이 유지됩니다.

기본 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기본 세율 대신 낮춘 세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다시 정한 것으로, 인하 폭 자체는 휘발유 79원, 경유 94원입니다. 종전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던 적용 종료일이 9월 30일로 옮겨진 형태입니다. 정유사·수입업자의 출고·수입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이 갈리므로, 기한 전후 물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법 제2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의2가 그 위임을 받아 실제 세율과 적용 기한을 명시합니다. 인하 대상은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입니다.

탄력세율은 법이 정한 기본 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유가 변동기에 반복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개정 이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정유사와 석유 수입업자의 세무·물류 부서, 주유소와 석유 유통업체, 운송·물류업체의 연료비 담당, 그리고 유류비 정산을 다루는 회계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9월 30일까지 출고·수입 신고분에 인하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이후 물량에 대한 세율 복귀 가능성을 반영한 단가·계약 조건이 마련돼 있는지, 재고 및 출고 일정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

BEFORE · ~2026-07-30

인하 세율 적용 종전 기한까지

AFTER · 2026-07-30~시행 중

휘발유 450원·경유 281원 2026년 9월 30일까지

공포 2026-07-30시행 2026-07-30

영향: 정유사·석유수입업자 · 주유소·석유유통업체 · 운송·물류업체 · 기업 세무·회계 부서 · 근거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제2호 (법 제2조제3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지급일에 재직해야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94643 · 선고 2013-12-18 · 민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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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갑을오토텍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해 온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이 금품들이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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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핵심 쟁점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이런 금품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췄는지였습니다. 특히 지급액을 사후 노사협의로 정하는 김장보너스, 그리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던 설·추석상여금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문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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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만 고정성이 있고,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기준 없이 사후 노사협의로 금액을 정한 김장보너스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며, 나머지 금품들도 재직 조건에 관한 노사합의나 관행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창석 대법관은 기본급과 1개월 이내 지급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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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기업은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 관련 금품의 지급 요건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돼 있고 중도 퇴직자에게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통상임금 산정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급일 재직' 조건과 사후 노사협의를 통한 금액 결정 방식은 고정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임금 규정과 지급 관행의 일관성 관리가 실무상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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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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