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여수청 하도급 저가계약, 심사위가 걸러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2026년 7월 8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여수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심사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여수청 발주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계약입니다(제2조). 심사 방법·항목·절차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맡고, 사무 처리를 위해 계약담당이 간사가 됩니다(제4조). 위원은 여수청 과장급 공무원,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건설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실무 경험자, 건설 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임기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청장과 과장급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이고, 외부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우면 임기 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고,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제5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제6조).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뿌리를 둡니다. 원도급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이 이뤄지면 부실시공과 하도급업체 경영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미리 심사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체감하는 쪽은 여수청 발주 항만·해양 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그리고 여수청 계약·공사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여수청 공사 하도급 예정 업체는 계약금액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비율에 미달하지 않는지 먼저 따져보고, 심사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항목별 요건과 제출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위원 위촉 현황과 위촉직 위원의 3년 임기 만료·연임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