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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세무

현금영수증 건당 공제금액 8.4원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이 규정은 현금영수증 승인·발급을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발급 방식, 결제내역 보관·전송, 가맹점 관리, 국세청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특히 제6조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건당 금액을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8.4원(2026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9.4원), 종이발급이 없는 경우와 무기명 발급도 각 8.4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구체적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상호·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과 구매자 식별정보가 기록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현금(소득공제)", "현금(지출증빙)", "현금결제취소"를 구분 표기하고, 하단에는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넣어야 합니다.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는 일부를 가려 노출해야 하며, 1원 이상 거래도 발급되는 승인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결제내역은 실시간 전송받아 암호화 보관하고, 3개월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뒤 이후 별도 매체에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당일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며, 반송 자료는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미전송·거짓발급·임의삭제·수정·파기는 금지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를 국세청 자료로 남겨 소비자 소득공제와 사업자 지출증빙에 쓰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고시는 그 자료의 정확성과 보안을 사업자 단계에서 담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승인 대행사와 결제 단말기 사업자, 적립식카드 겸영사, 가맹점 관리·전산 보안 부서입니다. 단말기 설치 대가 수취 금지, 가맹점증표 부착, 설치·해지일 7일 내 제출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7월 1일 이후 발급분에 8.4원 단가가 반영됐는지, 마스킹 표기와 문의 문구가 규정대로인지, 오전 3시 전송과 반송자료 처리 기한(별지 제5호·제5-1호 서식)을 지키고 있는지, 승인 5년 심사 대비 보안계획서와 원가분석표가 준비됐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7-01~시행 중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전송·보안 기준

공포 2026-07-05시행 2026-07-01

영향: 현금영수증사업자 · 결제 단말기·전산 담당 · 현금영수증가맹점 · 적립식카드 겸영사 · 근거 고시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제2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농어촌 생활체육, 국가 지원 대상 된다

2026년 7월 7일부터 농어촌 주민의 '생활체육'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문화예술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던 농어촌 삶의 질 정책에 생활체육이 나란히 들어가면서,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시설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생활체육이 명시됐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필수 포함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항목도 문화예술에 생활체육 여건이 추가됩니다. 셋째, 문화복지시설에 더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근거는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제4호, 제33조, 제34조입니다. 여기서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합니다. 제33조는 향토문화축제와 함께 생활체육축제 활성화 의무를, 공연·전시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합니다. 제34조의 시설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이 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와 농어촌 지역개발을 함께 다루는 특별법입니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지자체 문화체육·농정 부서, 농어촌 문화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운영 주체, 지역 체육회와 생활체육 동호 단체, 향토축제 주관 단체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다음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생활체육 항목이 반영됐는지, 기존 문화복지시설을 생활체육 용도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생활체육축제 예산 편성 근거로 제33조를 쓸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BEFORE · ~2026-07-07

문화예술 여건만 계획·조사 대상

AFTER · 2026-07-07~시행 중

생활체육까지 계획·조사·시설 지원

공포 2026-07-07시행 2026-07-07

영향: 지자체 문화체육·농정 부서 · 농어촌 문화복지·생활체육시설 운영자 · 지역 체육회·생활체육 단체 · 향토문화축제 주관 단체 · 근거 법 제5조제1항제3호 · 제8조제1항제4호 · 제33조 · 제34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장애인 접근권 방치한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다289051 · 선고 2024-12-19 · 민사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 미만인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을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 규정은 1998년 시행 이후 24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결과 전국 편의점의 98% 이상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1심에서 패소한 뒤 2022년 4월에야 기준을 50㎡ 미만으로 축소했고, 장애인 원고들은 국가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위법이 인정된다 해도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신체 침해가 아닌 권리 침해에도 위자료를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 제10조·제11조·제34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행정청의 입법 재량에도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무렵부터 개선입법의무가 발생했는데 14년 넘게 이를 방치한 것은 위법하고 객관적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1·2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원고 3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소규모 점포도 이제 단차 제거나 경사로 설치 같은 접근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유통·프랜차이즈 등 다점포 사업자는 점포 설계와 개보수 단계에서 편의시설 기준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부가 장기간 불충분하게 규정한 것만으로도 국가배상책임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규제 개선이 지체된 영역에서 국가배상청구가 실질적인 구제·규범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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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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