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세무
현금영수증 건당 공제금액 8.4원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이 규정은 현금영수증 승인·발급을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발급 방식, 결제내역 보관·전송, 가맹점 관리, 국세청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특히 제6조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건당 금액을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8.4원(2026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9.4원), 종이발급이 없는 경우와 무기명 발급도 각 8.4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구체적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상호·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과 구매자 식별정보가 기록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현금(소득공제)", "현금(지출증빙)", "현금결제취소"를 구분 표기하고, 하단에는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넣어야 합니다.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는 일부를 가려 노출해야 하며, 1원 이상 거래도 발급되는 승인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결제내역은 실시간 전송받아 암호화 보관하고, 3개월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뒤 이후 별도 매체에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당일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며, 반송 자료는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미전송·거짓발급·임의삭제·수정·파기는 금지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를 국세청 자료로 남겨 소비자 소득공제와 사업자 지출증빙에 쓰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고시는 그 자료의 정확성과 보안을 사업자 단계에서 담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승인 대행사와 결제 단말기 사업자, 적립식카드 겸영사, 가맹점 관리·전산 보안 부서입니다. 단말기 설치 대가 수취 금지, 가맹점증표 부착, 설치·해지일 7일 내 제출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7월 1일 이후 발급분에 8.4원 단가가 반영됐는지, 마스킹 표기와 문의 문구가 규정대로인지, 오전 3시 전송과 반송자료 처리 기한(별지 제5호·제5-1호 서식)을 지키고 있는지, 승인 5년 심사 대비 보안계획서와 원가분석표가 준비됐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