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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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651–1700 / 1968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①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펀드관리기관 및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산 사유를 선박대여회사 정관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고시행정규칙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고시행정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고시행정규칙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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