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란 인쇄되어 간행된 책자 형태로 단행본(일반서, 도록 등),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등을 통칭한다.
2. "아카이브"란 미술관에서 생산된 기관기록과 미술작품의 창작이나 연구와 관련해 작가, 이론가, 미술단체 등이 생산한 수집기록을 통칭한다.
3. "수집"이란 도서ㆍ아카이브를 구입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도서ㆍ아카이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증"이란 미술관이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제3조(수집기준) #
① 미술관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도서ㆍ아카이브를 수집한다.
1. 미술관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
2. 미술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가능성
3. 연구 지원을 위한 활용
4.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아카이브는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복제품 등 도품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생산되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존에 수집하여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4조(수집방법)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