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이하 "할당공고"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8조에서 제26조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재할당)에 적용한다.
제2장 주파수할당
제1절 할당 신청요령
제4조(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영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공고를 할당신청 관련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할당신청서류) #
① 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별표 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당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고, 할당신청 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