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단속장비 등) #
① 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제한차량 감시장치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③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은 차량번호와 측정값(측정일시, 축하중, 총중량 등)을 표시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이동식축중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형식승인 지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기관(비자동저울)
2. 검정 지정기관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비자동저울)
⑥ 하중표시기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에 의해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ㆍ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측정값을 열람ㆍ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제한차량 및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량 번호 정보(사진 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단속원(유도요원)이 혐의차량에 대하여 검문소 진입을 유도(신호)하는 장면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도주(운행)하는 장면 등을 영상 정보(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기검사(교정)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
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로관리청에 보관할 것
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자체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지정된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을 것
2. 저속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
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검문소에 비치할 것
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재발급 받을 것
⑨ 고속축중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정기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이 중급(총중량 중량정확도 90% 이상 93%미만, 축하중 중량정확도 80%이상 85%미만 등) 이상이 확인된 고속축중기는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급받아 검문소에 비치할 것
2.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이 중급(총중량 중량정확도 90% 이상 93%미만, 축하중 중량정확도 80%이상 85%미만 등)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 고속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 성적서를 재발급 받을 것
⑩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는 각각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교정) 및 제9항에 따른 정기평가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확성 확보 여부, 검정ㆍ재검정 및 정기검사(교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에 따라 조치할 것
2. 저속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작동 여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할 것
가. 제조업자, 수리업자, 교정기관 중 어느 하나로부터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받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제2호 나목에 따라 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이동식축중기와의 상호 비교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목에 따라 조치할 것
3. 고속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할 것
가. 제조업자, 수리업자 등에게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받고, 고속축중기의 고장 또는 사용오차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정기점검과 별도로 저속축중기와 상호 비교 점검을 실시하여 고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목에 따라 조치할 것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정기검사(교정), 정기평가 및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2. 저속축중기는 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3. 고속축중기는 제10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⑫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의 검정 유효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축중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은 2년
2.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교정주기는「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1년
3. 고속축중기의 정기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6조제1항 및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에 따라 2년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당해년의 정기검사(교정)는 받은 것으로 한다.
⑬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와 사용오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검정기준)는 0.5%
2.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설치기준)는 2%
3.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의 2배
4. 고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축하중 20%, 총중량 10%
⑭ 이동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8호 및 제3조에 따라 경광등(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과 사이렌(음의 크기는 차량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을 장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야 한다.
⑮ 이동단속차량의 사이렌과 경광등은 일체형이어야 하고,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이동단속차량은 단속요원의 승ㆍ하차 및 축중기의 적하가 용이한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의 시인성을 높여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6의 운행제한 단속차량 외부 도색 표준에 따라 디자인하고 도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