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 데이터"란 기상청이 「기상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 관리"란 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보존ㆍ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6. "메타데이터"란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7. "기상메타데이터"란 메타데이터 및 관측환경ㆍ품질검사ㆍ통계처리에 관한 정보 등 기상청 데이터의 해석과 활용에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8. "생산ㆍ관리부서"란 기상청 데이터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리목록"이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목록을 말한다.
10. "제공목록"이란 관리목록 데이터 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을 말한다.
11. "기상관측데이터"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12. "기후통계"란 기상관측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 일, 월, 년 등의 통계기간에 대하여 평균, 합계, 극값 등의 통계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3. "데이터관리시스템"이란 기상청 데이터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개방 및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이란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관리ㆍ통계처리ㆍ보관ㆍ개방 및 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5. "기관메타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하여 구축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의 활동을 말한다.
17.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평가하고 품질 저하 요인을 분석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18. "품질 오류"란 데이터의 값, 구조,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19. "품질검사"란 관측데이터의 유효성, 정확성 등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값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