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제계약준비금)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제료 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때에는 영(0)으로 한다.
5.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통계적 방법에 의한 계산은 공제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공제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Bornhuetter-Ferguson) 방식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식 중 조합의 지급공제금 추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라 선택한 통계적 방식에 대하여는 조합의 지급공제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를 붙인 조합으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당해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손해공제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제4호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3. 장래손해조사비 : 매분기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ㆍ중재, 공제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수재공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
4.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장래손해조사비를 합계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재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제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출재사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3. 장래손해조사비 :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④ 장기손해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조합에 보고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조합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공제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공제금 추정액의 합계액 (수재공제의 경우에는 출재사로부터 통보된 금액). 이 경우 공제금 추정액은 조합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되,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1,000건(사망 담보는 400건)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단위별로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공제료의 3% 해당액으로 한다.
3. 실효비금 : 공제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4. 미지급공제금 : 공제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5. 장래손해조사비 : 제2항 제3호를 준용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