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