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적립금 운용원칙) #
①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안정성) 보험적립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유동성)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수익성) 보험금 지급과 함께 보험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공공성)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 (지속가능성)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적립금의 운용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보험적립금 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과 산하단체에서 파견된 민간인 포함)을 말한다.
2. "기밀"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적립금운용 부서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신용과 우체국 보험의 손익 또는 보험적립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3. "위험(리스크)"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가능성을 말한다.
4. "거래기관"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또는 장외파생상품 및 예금 등의 거래를 하는 기관과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기관을 말한다.
5. "위탁운용"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제9장에 따른 위탁운용기관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험적립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직접운용"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직원이 투자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8. "국내신용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9. "해외신용등급"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tandard&Poors, Fitch)이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