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사는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수탁증권"이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관리ㆍ처분을 수탁한 증권을 말한다.
4. "발행법인"이란 수탁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5. "온비드"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국유재산의 처분업무(공고, 입찰 등)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고 그 공매정보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선관주의 의무) #
공사는 정부의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2(사회적 책임투자) #
공사는 발행법인의 가치제고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주주권 행사 시 발행법인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수탁증권의 취급
제5조(인수) #
공사는 증권의 수탁을 위한 인수시,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
① 수탁증권은 한국은행에 보관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에 수탁증권을 기탁한 경우 수탁증서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탁 및 환부시 취급명의) #
수탁증권을 한국은행에 기탁 및 환부할 때에는 총괄청이 임명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명의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
수탁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발행법인의 관리
제9조(현황조사) #
공사는 수탁증권의 효율적인 관리ㆍ매각 전략의 수립을 위해 발행법인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영업현황 및 전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상장증권, 수익증권 및 채무증권인 경우
2. 이미 조사 완료한 발행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수탁한 경우
3. 주주총회 등을 통해 발행법인 현황이 파악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휴면법인의 관리) #
① 공사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여부나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파산폐지, 파산종결, 청산종결(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은 제외한다)된 발행법인의 경우 증권을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신주발행시 처리) #
① 공사는 발행법인이 증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 발행목적, 발행가액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행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로서 정부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공사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주식발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발행법인에게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신주인수권 양도금지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익배당 청구) #
공사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상법상의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사ㆍ감사의 선임요구) #
공사는 발행법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지분율에 상응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발행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의결권 행사
제14조(행사기준) #
① 공사는 주주로서 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개별 의안에 대한 의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정부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대
③ 제2항제2호의 경우로서 영업의 전부양도 등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의 매수를 발행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세부기준) #
공사는 의결권 행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장 수탁증권의 매각ㆍ운용
제16조(매각방법) #
① 수탁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40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
1. 영 제41조에 따라 매각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에 따라 환매하는 방법
② 상장증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채무증권은 만기도래시까지 보유한다. 다만, 국고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도래 전에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ㆍ지명경쟁ㆍ제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온비드를 이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운용방법) #
① 공사는 영 제47조에 따라 수탁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상환이행을 보증하는 거래로 한다. 다만, 대여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대차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의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대상은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내에 처분이 유리한 종목을 제외한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매각 예정가격) #
수탁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영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기준가격 등을 고려한다.
제19조(비상장증권 가치평가) #
①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행법인별로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행법인의 비협조, 결산시기 도래 등 평가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1. 신규 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발행법인의 증자ㆍ합병 등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공사는 비상장증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발행법인에게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증권분과위원회 개최) #
공사는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가치평가 자료 등을 증권분과위원회 개최 2주일 전까지 총괄청에 제출하고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시기) #
공사는 수탁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되, 경제상황ㆍ산업특성ㆍ발행법인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매각시기를 정한다.
1. 상장증권은 향후 주가전망 및 리스크분석 등을 토대로 매각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를 결정
2. 비상장증권은 발행법인의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기업공개가 예상되는 등 향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
제6장 보고 및 협의
제22조(중요사항) #
공사는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총괄청에 보고하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23조(업무현황) #
공사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 수탁증권 보유 및 매각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 및 매각계획) #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수탁증권에 대한 관리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