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리수령인"이란 제44조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도록 지정ㆍ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3. "정기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
4. "수시 보훈급여금등"이란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을 말한다.
5. "직불"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급권자 또는 대리수령인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기관"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업무를 위탁한 체신관서나 은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ㆍ미지급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당 등
2. 「보훈기금법」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
3.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의무경찰대법」ㆍ「경비교도대보상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제4조(회계연도 지급의 원칙) #
① 보훈급여금등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훈급여금등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에 속하는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