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업무
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3."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조세범칙조사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ㆍ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
5."조사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제3장에서 "조사공무원"이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