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5.〉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1의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자채권부 대손충당금 설정자산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의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5개 이상의 기관(당해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에 개인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5개 이상 7개 미만의 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나. 7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잔액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기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양도미수금 및 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 및 선순위ㆍ후순위 발행비율 등을 감안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6.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결산일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상호저축은행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⑦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