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등(예○○지점, △△출장소, 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
(주 1)
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주 2)
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회사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주 3)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주 4)
지점의 폐합, 신설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