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명공제"라 함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공제"라 함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공제"라 함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제모집"이라 함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라 함은 중앙회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나. 손해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다. 제3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7. "기초서류"라 함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 "대리취급금고"라 함은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처리하여야 할 공제업무의 일부를 대리하여 취급하게 하는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9. "재보험"이라 함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
10. "공제복지사업"이라 함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11. "보장성공제"라 함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공제"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라 함은 순수보장성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
12. "저축성공제"라 함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
13. "연금공제"라 함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
14. "금리연동형공제"라 함은 중앙회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