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법에는 상법의 회사합병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 상법 제232조) 절차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의 합병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조합설립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동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의료보험법 제28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민법에는 사단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산을 전제로 하는 채권신고의 공고( 민법 제88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민법의 규정은 그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 이어서 의료보험조합의 합병에는 채권신고의 공고절차가 필요없다고 본다.
80. 11. 27. 등기 제554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555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