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한 자
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몰에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공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과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제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⑦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⑧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제청약서ㆍ약관 등의 자료(이하 이조에서 "공제계약자료"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⑩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가 제9항의 방법으로 공제계약자료를 교부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계약자료의 교부에 동의 할 것
2.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 공제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프로그램을 당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되는 공제계약자료에 내장될 것
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서면을 교부할 것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사항과 자필서명이 필요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것
⑪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공제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공제계약자, 통화를 중단하고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공제계약자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공제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공제자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공제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