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 등기신청 절차는 주식병합절차에 준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주권제출공고 및 통지절차를 취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① 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의 분할의 경우(예 : 액면 1.000원의 주식을 액면 500원으로 분할)에는 상법 제440조에 준하여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주권제출의 공고와 통지로서 족하고 그 제출기간(3개월) 만료시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며
②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공고외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하며 주식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 만료시에 발생하나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441조, 동법 제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 종료시에 발생한다.
76. 3. 24. 법정 제1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