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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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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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6조
①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수습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진출근로자와 주재국 근로자간의 심각한 갈등상황 2. 진출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관할영역 내 사건·사고 3. 진출업체에서의 중대재해 4. 그
예규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2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훈령행정규칙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① 기관 내에서 작업하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11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예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담당(안전관리자) 가.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교육, 안전점검, 병원 내 작업자 통제 다.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련) 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 안전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 바. 중대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