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원에서 발주하여 도급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반 용역업무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직원"이란 과학원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공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기초식량작물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출장소 등을 말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ㆍ설비,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4. "위험성평가" 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안전작업허가"란 유해ㆍ위험요소가 잠재되어있는 사업장 내에서 화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안전보건업무담당자"란 안전보건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10.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11. "화기작업"이란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