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이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의 건물(이하 "배후단지"라 한다)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업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포항청과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한 기업을 말한다.
4. "사업계획서"란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라 포항청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포항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6. "영업개시일"이란 포항청의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7. "임대료"란 포항청이 배후단지를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배후단지 안에 장치(藏置)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후단지로 반입ㆍ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9.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포항항을 이용하여 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법 제67조에 따라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다.
제2장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