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 및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
① 사업주(이하 "원장"이라 한다)는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규정과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