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검찰청 구성원,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이하 "검찰청 종사자"라고 한다)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검찰청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검찰청 각 분야별 자체 규정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찰청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검찰청이 관리하는 자체 및 임대 청사, 시험ㆍ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발주공사"란 검찰청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검찰청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수급업체"란 검찰청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