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출업체"란 우리나라 자본의 직접투자에 따른 현지 법인 및 우리나라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을 말한다.
2. "관할사업장"이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진출업체 경영자"란 진출업체의 현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진출근로자"란 진출업체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고용노동관의 업무) #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이하 "고용노동관"이라 한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만 수행한다.
1.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 외교
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
3. 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및 관리
4. 고용·노동, 경제·사회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보고
5.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제4조(업무 인계인수) #
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
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
3. 고충상담 미결사항(진정, 고소·고발,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
4. 보존 서류
5.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자세) #
고용노동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