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조달청 근로자와 조달청의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이 규정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
① 조달청장과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책임을 가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
조달청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경영책임자) #
조달청과 각 소속기관 내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조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