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고 예방 책임 및 의무) #
박물관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박물관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임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