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산학연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제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민간인 근로자, 실습생 등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대표자(원장)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ㆍ설비,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 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 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1.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ㆍ 질병 ㆍ 신체장애 ㆍ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ㆍ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 "화기작업"이란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4.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 ㆍ 장비 ㆍ 연구재료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ㆍ 실습실 ㆍ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