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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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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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검찰총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중대재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2.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훈령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2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2. 안전보건업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 3.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참여 및 개선 여부 4. 중대재해 및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대응조치 여부
훈령행정규칙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또는 유족이 추천하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태 파악 대상 석탄화력발전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처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식재산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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