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원칙 및 명칭) #
위원회의 운영지도는 노ㆍ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명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노ㆍ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각 6인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센터 소속근로자 5명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대표(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2. 지원총괄팀장
3. 시설관리팀장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산업보건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 선출 및 지명) #
① 근로자대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회의)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사항) #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결정사항) #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수집 등) #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활동 등을 전개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ㆍ토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불참 방지) #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 호칭) #
위원회 회의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7조(의안토의 등) #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
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ㆍ결정사항을 게시ㆍ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부결 시의 조치) #
사업주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3자의 범위) #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ㆍ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3. 위원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
위원회는 위원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규정 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