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계약직 등 근로자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 및 그의 근로자
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의 근로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한 모든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말한다.
2.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 공무직 및 계약직, 일용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3.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5.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6.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