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악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수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의 구분) #
① 국악원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남도국악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및 장악과장을 관리감독자로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