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계약관, 재무관 및 위 훈령 제8조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분임과 대리, 담당 실무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부서"란 수요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국제입찰"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4조에 따라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을 말하며, 이는 국제입찰의 재공고 유찰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4.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외자 직구매 계약"이라 함은 기 조달된 장비ㆍ물품(무기체계 포함)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부품구매 및 용역에 관하여 특례규정 제23조 및 훈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보유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및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7. "조사금액(시설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초예비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8. "기초예비가격"이라 함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9.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산정한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10.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치는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한 가격으로서, 입찰시에는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추첨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11. "금차공사"라 함은 이 훈령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 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 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1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공사 금액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공사 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수급인설치 관급금액 포함, 이하 같다),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