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보,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
2026년 8월 4일부터 은행·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 단말기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곳에 모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금융회사 등에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영향 —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FDS·정보보호 부서 · 전기통신사업자 · 개인정보·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담당 · 수사기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제외 기준, 고시로 정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즉 어떤 회사를 금융회사로 볼지, 어떤 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언제 지정을 풀지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영향 —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준법 부서 · 복수 업권 금융계열을 둔 기업집단 ·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 금융지주·대부업 등 범위 판단 대상 회사
외화부채 부담금 요율 0, 9월까지 유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해 고시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을 0으로 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으로 한정합니다(제2조).
영향 — 외화를 조달하는 은행·금융회사 · 자금부·국제금융부 담당자 · 외환 규제 준법·리스크 부서 · 부담금 산정 회계·결산 담당자
유동화 수익증권 소액 매도, 신고서 면제
2026년 7월 28일부터 소액투자자가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장외거래 방법으로 되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이 예외가 새로 들어갔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수익증권의 소액투자자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영향 — 유동화전문회사·신탁업자 ·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 · 발행사 공시·IR 담당 · 조각투자 수익증권 투자자
보이스피싱 많은 은행, 개선계획 내야 한다
2026년 8월 4일부터 사기이용계좌가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영향 —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준법감시 담당 · 가상자산거래소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신청 기관
결제수수료 따로 알려야, 인상은 한 달 전 통보
2026년 7월 15일부터 카드·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바꿀 때 가맹점수수료를 반드시 가맹점에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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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등록·불완전판매 실무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소관 보험기관 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 특히 보험모집 자격과 교육, 보험대리점의 등록·영업보증금·지점 설치와 폐쇄,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 등을 정합니다.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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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코스콤 심사 거쳐야
2026년 7월 8일 시행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를 집합투자재산 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에 쓰려면 코스콤 지원을 받는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됐습니다. 유지·보수 전문인력도 별표 29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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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록 요건, 고시로 정비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로 위임한 사항, 즉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과 투자 대상·방법, 해외투자 보고,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영향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등록 준비 법인 ·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담당 · 해외투자 담당 부서
주문 처리 속도 차별, 금지된다
2026년 7월 8일부터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설비·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고, 주문을 거래소로 보낼 때 투자자 간 속도 차이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세칙 제1-4조는 금지되는 차별 행위를 세 가지로 못 박았고,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별표 1-2에 담았습니다.
영향 — 증권사 주문·IT시스템 운영부서 · 증권사 리테일·법인영업 ·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 알고리즘·고빈도 매매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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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