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매년 4월 말까지 공시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공시 기한과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방식,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절차도 함께 규칙에 담겼습니다.
영향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 ·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 근로자대표
사고 1년 2회면 진단 후 개선계획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은 뒤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받을 수 있는 대상에도 함께 포함됐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호의2 신설).
영향 — 제조·건설·화학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 근로자대표·노동조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담당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소음성 난청 특진, 병원·의원도 가능
2026년 7월 1일부터 산재 소음성 난청 진찰(특진)을 종합병원급이 아닌 병원·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도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확대는 시행령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영향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근로자 · 이비인후과 병원·의원 · 제조·건설업 안전보건 담당자 · 산재 대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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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