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관세
2026년 8월 5일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를 수입할 때 공급자별로 정해진 덤핑방지관세가 붙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같은 날 공포·시행되어, 부과 대상 물품과 공급자, 적용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영향 — PVC 수지 수입·무역업체 · 인조피혁·벽지·바닥재 제조업체 · 관세사·통관 담당 부서 · 세관 심사 담당자
석유화학 핵심기술 지정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지정되어 해당 기술 개발·이전·투자 시 정부 지원이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향 — 석유화학 업체 · 고도기술 보유 기업 · 기술 투자자
전략물자 조사 요청 대상에 군 수사기관 추가
2026년 7월 3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가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들어갑니다. 종전 목록의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새로 추가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영향 — 방산·이중용도 품목 수출기업 · 기술 수출 연구기관 · 관세사·통관 실무자 · 부처 수출통제 담당 부서
정유사 공급가 상한, 7월 25일 새로 고시
2026년 7월 25일 0시부터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와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새로운 최고액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 24일 고시 제2026-90호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시 정했고, 종전 고시(제2026-74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영향 — 석유정제업자 · 석유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 · 대량 구매 실소비자 · 도서지역 유류 물류업체
태국산 동관 잠정관세, 9월 10일까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태국에서 공급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대상과 기간을 정합니다. 부과기간은 당초 2026년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4개월이었고,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5개월 12일입니다.
영향 — 태국산 동관 수입업체 · 냉동공조·열교환기 제조사 · 관세사·통관 대행 · 구매·물류 담당 부서
휘발유·경유 사재기 금지, 반출량 90% 의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등유·경유를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버티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석유정제업자가 2026년 월별 반출량을 2025년 같은 기간 반출 물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제4조 제1항).
영향 — 석유정제업자(정유사) · 주유소·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 ·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 신고센터 운영 담당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돼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짓고 늘릴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보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교부한 자금에 지자체 자금을 더해 투자기업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영향 —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기업 · 지자체 투자유치·보조금 관리 부서 · 중소·중견기업 재무·정산 담당 · 고용보험 신고 담당 인사노무
경제자유구역 특화산업, 선정 절차 규정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0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원문에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영향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투자유치 부서 · 입주 예정 기업 및 투자자 · 산업통상부 담당 부서 ·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단 위원
전기차 환경친화 인정, 주행거리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으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합니다(제1조).
영향 — 전기·수소차 완성차 및 수입사 인증담당 · 전기버스·초소형전기차 제조사 · 전기버스 효율 시험기관 ·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사업 확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 사업 확대로 관련 협력업체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기업 의무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영향 — 에너지·가스 관련 협력업체 · 주배관 사업 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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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