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하도급대금, 에너지 비용도 연동한다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에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같은 날짜로 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 면제 범위도 좁혀지고, 신고 포상금 대상도 넓어집니다.
종전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연동 서면에 적을 사항을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 시점'으로 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주요 에너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에너지 비용 변동률 산정 시점'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내리는 거래도 연동 약정을 맺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건설 쪽 변화도 큽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 사유를 정했던 제8조제1항이 삭제됐고, 대신 신설된 제2항은 보증 사유가 소멸한 뒤 다시 보증해야 하는 예외를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규정합니다. 포상금 규정(제10조의2제2항)도 손봤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위반 증거를 최초로 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값이 일정 기준 이상 변하면 그만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리도록 계약서에 미리 약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 수급사업자가 비용 상승을 혼자 떠안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연동지원본부(제6조의7)가 기준 지표 개발과 원가분석 등을 돕습니다. 이번에 지원본부 업무에도 에너지 비용 정보 제공과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제조·건설·용역 원사업자의 구매·계약·법무 부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건설 하도급 보증 실무를 다루는 공제조합·보증기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하도급계약 서면에 에너지 관련 7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기준·비교 시점을 무엇으로 삼을지 정했는지 점검하십시오. 건설 담당자는 종전 면제 사유에 기대 보증을 생략한 계약이 있는지, 잔여대금 1천만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