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하도급대금, 에너지 비용도 연동한다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에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같은 날짜로 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 면제 범위도 좁혀지고, 신고 포상금 대상도 넓어집니다.
영향 — 제조·건설 원사업자 구매·계약 담당 · 중소 수급사업자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 건설 하도급 보증기관
가맹본부-가맹점주 거래 조건 강화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기준이 개정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 관행 및 계약 조건 규정이 강화됨.
영향 — 가맹본부 · 대형유통업체 · 프랜차이즈 기업
온라인 쇼핑 과징금, 4단계로 계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2026년 7월 20일 공포돼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매길 때, 금액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정합니다.
영향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운영자 · 통신판매중개업자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소비자보호·CS 부서
통신판매 범위와 선불결제 고지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총리령에 맡긴 사항, 즉 '통신판매'로 보는 방법의 범위, 통신판매중개(알선)로 보는 행위,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방법, 선불형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항목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영향 —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 플랫폼 · 전화정보서비스·통신과금 사업자 · 상품권 등 선불 결제수단 발행자 · 통신판매업자 준법·고객고지 담당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신고번호까지 알려야
2026년 7월 21일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확인·제공해야 하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등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 아니면 대표자 성명을 갈음해 사업자의 성명을 표시합니다.
영향 —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 입점 사업자 · 호스팅·전자게시판 서비스 사업자 · 통신판매업자 신고 담당 부서
휘발유·경유 사재기 금지, 반출량 90% 의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등유·경유를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버티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석유정제업자가 2026년 월별 반출량을 2025년 같은 기간 반출 물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제4조 제1항).
영향 — 석유정제업자(정유사) · 주유소·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 ·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 신고센터 운영 담당
여수청 하도급 저가계약, 심사위가 걸러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2026년 7월 8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여수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향 — 여수청 발주 건설공사 원도급업체 ·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계약·공사 담당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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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