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현금영수증 건당 공제금액 8.4원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이 규정은 현금영수증 승인·발급을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발급 방식, 결제내역 보관·전송, 가맹점 관리, 국세청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특히 제6조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건당 금액을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8.4원(2026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9.4원), 종이발급이 없는 경우와 무기명 발급도 각 8.4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향 — 현금영수증사업자 · 결제 단말기·전산 담당 · 현금영수증가맹점 · 적립식카드 겸영사
비영리법인 소액대출, 면세 요건 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 이 규칙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특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소액신용대출사업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신고, 납세지 변경신고, 결손금 공제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영향 —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비영리법인 · 서민금융진흥원 · 법인 세무·회계 담당자 · 원천징수 실무 부서
양도세 신고 확인·조사, 국세청 내부 매뉴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이 2026년 7월 5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고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의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목적은 담당 부서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일을 통일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제1조).
영향 —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 부서 ·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자 · 세무사·회계사 등 대리인
업종·지역 따라 간이과세 못 쓴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1일 시행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로, 매출 규모와 별개로 업종·지역·건물면적 요건에 걸리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준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폐지제정 형태로 전면 정비된 이 고시는 과세유흥장소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종목기준, 지역기준 네 갈래로 배제 요건을 규정합니다.
영향 —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 상가·오피스텔 임대사업자 · 서울·광역시·수도권 개인사업자 · 세무대리인·세무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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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