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351–400 / 498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8.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3. 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연금 등 인사 <신설 2013. 3. 2
훈령행정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8.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3. 공무원 임용ㆍ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연금 등 인사 <신설 2013. 3. 2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① 과학원장 및 부(소)장은 부서단위(연구소, 연구센터, 시험장 포함) 조직에서 직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 및 부(소)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
훈령행정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①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견자는 즉시 실험실책임자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책임자는 별지 제3호 사고보고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실험실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제25조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