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관리소 내에서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관리소 사업장 안에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감독자"란 휴양림의 운영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관할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과장 및 본소 각 팀장)와 해당 휴양림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휴양림팀장)로 구분한다.
6.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
① 소장은 관리소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업무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업무역량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관리소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및 시설물ㆍ장비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