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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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551–1600 / 1968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제2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상이연금 : 구상금=상이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상이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2. 순직유족연금 : 구상금=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
예규행정규칙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으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훈령행정규칙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정 비공무사건”이라 함은 협정제23조제6항에 의한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2. "사전지급”이라 함은 협정배상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협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규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3조
① 사업지구 안의 택지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경우 대상자가 원할 경우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액과 이주택지 분양금액과 상계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액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사업지구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