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980. 2. 9.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1979. 12. 31. 에 종료)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1980. 2. 11.)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 2. 11. 로 기재하여야 한다.
80. 4. 9. 등기 제148호 한국감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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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원래 1980. 2. 9.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1979. 12. 31. 에 종료)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1980. 2. 11.)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 2. 11. 로 기재하여야 한다.
80. 4. 9. 등기 제148호 한국감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