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하여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아 래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는 등기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사본을 공보처(신문과)로 송부하고 동 송부서는 각종통지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84. 2. 9. 등기 제58호 문화공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84. 2. 9. 등기 제5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