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과
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진단관리총괄과, 세균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매개체분석과,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신종병원체분석과, 생물안전평가과
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방접종정책과, 예방접종관리과, 백신수급과
4.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치료임상연구과
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세균질환연구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약제내성연구과
6.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백신연구개발총괄과, 감염병백신연구과, 병원체자원관리과, 백신임상연구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한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으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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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
① 제한대상자는 연 1회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작성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신고서 총괄표)과 같이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등록내역(신고서 총괄표)만 제출한다.
②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 (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
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
이 지침은 질병관리청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
감사담당관은 이 지짐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