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상금액 산정방법)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상이연금 :
구상금=상이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상이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2. 순직유족연금 :
구상금=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순직유족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제3조(구상금액의 조정) #
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면책(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면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금수급권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가해자에게는 구상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받은 배상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제4조(납부고지의 시기)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결정한 경우 보험가입 등 법률관계,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②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해자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제5조(납부기한의 설정 및 독촉) #
국방부장관은 가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구상금 납부를 독촉한다.
제6조(연금 지급정지) #
국방부장관은 가해자로부터 구상금을 납부받기 전에 연금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영 제18조제3항제2호의 구상금액을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자가 구상금 해당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미납금 등의 관리) #
① 가해자가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상금의 납부기한 종료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②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구상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소송제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③ 구상금 납부대상자가 자력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여 구상금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제8조(구상권 행사의 종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상권 관리 및 구상금 회수 절차를 종결한다.
1. 수사상황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였으나, 가해자 불명, 외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유발된 사고 등의 사유로 구상대상자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2. 납입고지 후 5년간 손해배상책임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연소득세 과세표준이 구상금의 1/2보다 작은 경우
3. 손해배상책임자가 「민법」에 따른 무능력자이거나 실종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입고지 후 5년간 무자력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상금이 추심비용보다 작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제9조(민법 등의 준용) #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유효기간)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