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상법 제386조 제1항).
91. 7. 23. 등기 제1555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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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상법 제386조 제1항).
91. 7. 23. 등기 제1555호 질의회답